패키지연구소.

알아 두면 좋아요

부모님이 아프시면 위약금 없이 취소될까?

해외 패키지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. 표준약관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.

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(여행자 쪽, 제16조 ②)

  •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생겨 여행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
  •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(부모·자녀 등)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(의원)에 입원해 출발 전까지 퇴원이 어려운 경우 —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
  •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
  • 여행사 잘못으로 일정표대로 여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부모님이 입원하시면, 모시고 가려던 보호자 1명도 함께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. 여행사가 진단서·입원확인서 같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챙겨 두세요.

그 밖의 이유로 취소하면 (표준 위약금)

출발 30일 전까지계약금 환급 (위약금 없음)
29~20일 전여행요금의 10%
19~10일 전여행요금의 15%
9~8일 전여행요금의 20%
7~1일 전여행요금의 30%
출발 당일여행요금의 50%

우리 사이트의 ‘취소 위약금 표준보다 높음’ 표시는 여행사 규정을 이 표와 날짜별로 비교한 결과예요.

꼭 확인하세요

  • 여행사가 특별약관을 따로 정해 설명·동의를 받은 상품은 위약금 규정이 다를 수 있어요. 예약 화면의 취소 규정이 기준이에요.
  • 항공권을 먼저 발권한 상품 등은 항공사 규정에 따른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어요.
  • 이 글은 표준약관을 쉽게 옮긴 안내이고,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. 다툼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(1372)에 상담할 수 있어요.

출처: 한국여행업협회 여행정보센터 · 국외여행 표준약관 (2026-10-05 확인)